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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로 만드는 소화기의 형식 승인(한국 검정 공사)을 위한 사전 조건
1. 모양이나 외관이 조금만 바뀌어도 새로 형식 승인 내어야 함.
2. 따라서, 보통 새로운 소화기 메이커가 될려면, 기존의 업체(망한)로 부터 형식 승인 및 설비를 인수하게 되는 것임
3. 기존의 업체로 부터 형식 승인 및 설비 등등을 인수하는 금액은
최소 5천만원이상(경기도 이천에 있던 NK의 정창교가 설비<조금은 자동화 되여있는 것>와 형식 승인등을 한꺼번에 한독 소방<김포 소재>에 넘긴 금액이 약 7천만원임)
4. 새로운 모양을 형식 승인 받는 시간은 최소 3개월이 소요됨
(비용은 크게 들지 않을 것임)
5. 따라서, 이왕 새로 소화기를 형식 승인 받을려면, 다음과 같이 하는 것이 이상적임..
5-1 : 소화기 용량은 3.3kg이 아니고 3.0kg으로
(중국과 미국은 전부 3.0kg이며, 한국도
자동확산 소화기는 3.0kg이고, 하론 소화기도 3.0kg이 있음)>>>>비용 절감
5-2 : 쇠 철판의 뚜께를 현 1.2T에서 1.0T(국내
포스코 열연 강판은 생산 중단되였으나,
중국제 열연 강판이 싸게 수입되고 있음)
혹은 그 보다 더 얇은(용접에 문제가 없어면) 철판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임(현 실린더
제조를 하는 업체에 의뢰하여 생산하여 납품하도록 유도하여야 할 것임, 혹은 신우전자에 부탁하던지 아니면, 아예 중국에서 쇠 실린더를 별도로 수입하던지 하면 될 것임).
미국 제품(Delei)은 철판이 소화기 용량에 따라 뚜께가 다름(우리나라는 전부 용량에 관계없이 철판의 뚜께가 전부 1.2T이며, 자동
확산의 경우는 1.4T까지 사용하고 있슴)
5-3 : 3.0Kg으로 만들면, 다음을 절감할 수 있음
-분말량 : 0.3Kg
-소화기 앞 주둥이에 고무 호스 : 없어도 됨
-박스 제작 비용 : 고무 호스가 없어짐으로서
포장용 박스가 간단하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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